공식블로그 입주가능업종 서울디지털산업단지공단 즐겨찾기등록
용도 입주업종 「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28조의 5」
지식산업센터 지식기반산업 「통계법」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연구 개발업,
「고등교육법」제25조에 따른 연구소의 연구개발업,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
기관 또는 단체, 건축기술, 엔지니어링 및 그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, 광고물 작성업, 영화,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,
출판업, 전문 디자인업, 포장 및 충전업, 교육서비스업, 경영컨설팅업(재정, 인력, 생산, 시장 관리나 전략기획에 관한
자문업무 및 지원을 하는 기업체만 해당),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, 전시 및 행사 대행업, 환경 정화 및 복원업, 영화 , 비디오물
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,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,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,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,
물품감정, 계량 및 견본 추출업, 무형재산권 임대업
정보통신산업 컴퓨터 프로그래밍,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,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, 자료처리,
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,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, 전기 통신업
제조업 도시형공장에 한함
벤처기업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
지원시설 금융 · 보험 · 교육 · 무역 · 판매업을 하기 위한 시설(입주기업 제품에 한함)/ 물류시설/
그 밖에 입주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어린이집 · 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/
근린생활시설/ 운동시설